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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인가, 지정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구분 | 동지역 | 읍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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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45,000원 | 27,000원 |
2종 | 34,000원 | 18,000원 |
3종 | 22,500원 | 12,000원 |
4종 | 15,000원 | 9,000원 |
5종 | 7,500원 |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