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인가, 지정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부과 징수)
- 수시분(신고납부)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변경면허를 받은 자 포함)
납기 및 부과 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허가부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1종 : 주류제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232종류
- 2종 : 식품보존업, 위생관리용역업, 석탄가공업 등 194종류
- 3종 : 항만용역업, 소방설비공사업, 용역경비업, 노래연습장업, 폐수처리업 등 253종류
- 4종 :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195종류
- 5종 : 비디오물의 대여업 등 47종류
세율
담당부서
진주시청 세무과 도세팀 (055-749-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