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근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토지 : 나대지, 사업용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과세
-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
- 주택 :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 토지 : 매년 9. 16 - 9. 30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 주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토지 : 40/1,000
- 기타토지 : 2/1,000
건축물에 대한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0/1,000
- 기타건축물 : 2.5/1,000
주택에 대한 세율
그 밖의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 토지, 건축물, 주택 : 1,000분의 1.4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