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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근거

  • 지방세법제104조~제123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토지 : 나대지, 사업용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과세
  •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
  • 주택 :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토지 : 매년 9. 16 - 9. 30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 주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2/1,000
5천만 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원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 원+1억원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 원 + 2억원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 원+10억원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토지 : 40/1,000
  • 기타토지 : 2/1,000

건축물에 대한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0/1,000
  • 기타건축물 : 2.5/1,000

주택에 대한 세율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 토지, 건축물, 주택 : 1,000분의 1.4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담당부서

진주시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749-5253)

페이지담당 :
세무과 재산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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