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의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 지역개발세와 구 공동시설세 등의 세목을 통합한 세목입니다.
발전용수 (10㎥) |
지하수 (1㎥) |
지하자원 (광물가액) |
컨테이너 (1TEU) |
원자력발전 (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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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 음용 200원 | 온천 100원 | 기타 20원 | 1,000분의 5 | 15,000원 | 1원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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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이하 | 1,000분의 0.4 |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천400원 +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천900원 + 1천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만 3천700원 + 2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만 4천100원 + 3천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
6,400만 원 초과 | 4만 9천100원 + 6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
단,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