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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담배를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시에서 담배를 사시면 그 금액이 우리시에 납부되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맡는제조담배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담배 종별, 단위, 세액
담배 종별 단위 세액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 36원
제3종 엽궐련 1g 103원
제4종 각련 1g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 628원
제6종 물담배 1g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 364원
냄새맡는 담배 1g 26원

납기 및 징수방법

  •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담당부서

진주시 세무과 시세담당 (055-749-5252)

페이지담당 :
세무과 시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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