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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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당 | 배기량 | ㏄당 |
1600㏄이하 | 18원 | 1000㏄이하 | 80원 |
2500㏄이하 | 19원 | 1600㏄이하 | 140원 |
2500㏄초과 | 24원 | 1600㏄초과 | 2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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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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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하 | 6,600원 | 28,500원 | 5000㎏이하 | 22,500원 | 79,500원 |
2000㎏이하 | 9,600원 | 34,500원 | 8000㎏이하 | 36,000원 | 130,500원 |
3000㎏이하 | 13,500원 | 48,000원 | 10000㎏이하 | 45,000원 | 157,500원 |
40000㎏이하 | 18,000원 | 63,000원 |
적재정량 10톤 초과시에는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비영업용 30,000원가산
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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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최초 신청하는 1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