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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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
세율
일반승용차
- 배기량 × ㏄당세액 × 차령에따른경감율 = 연세액(제1기분 + 제2기분세액)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톤 초과시에는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비영업용 30,000원가산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고지 합니다.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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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율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납기
- 제1기분 : 06. 16 ~ 06. 30
- 제2기분 : 12. 16 ~ 12. 31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1월 31일 까지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기분세액의 1/2은 3.16~3.31까지, 제2기분 세액의 1/2은 9.16~9.30까지 각각 분할납부
감면대상차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또는 직계 존 ·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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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자는 4급)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
- 배기량 2,000㏄이하 또는 승차정원7인승이상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그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