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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소득 - 필요경비소득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구분 | 신고 및 징수 | 비고 |
---|---|---|
특별징수 |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연말정산환급 : 지자체에 신청 |
|
개인지방소득세 | 관할 지자체에 신고, 결정 및 경정 등 운영 | 2019년 말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국세청 신고, 지자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국세결정세액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구분 | 납세시기 | 비고 | |
---|---|---|---|
수시과세 | 특별징수(이자, 근로, 사업) |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부가세 |
기간과세 | 개인(종합) 지방소득세 | 1.1. ~ 12.31. 기간의 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다음연도 5.1.~31.까지 신고납부 |
독립세 |
개인(양도) 지방소득세 ※ 주식양도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독립세 | |
법인소득 | 법인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독립세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종합소득 | 1천2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 |
5억원 초과 | 1천7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최종금액 | 과세표준 × 자산유형(토지, 건물 등) 및 보유형태 별 세율(1년미만, 1년 ~ 2년, 2년 이상 등) |
특별징수 | 국세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액 × 10%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